1. 소환은 사법기관이 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출두하도록 통지하는 조치를 나타내는 법적 용어입니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19 조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나 숙소, 기관에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3. 소환의 목적은 형사소송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사건이 제때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환은 반드시 법정소송문서인 소환증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범주:
소환 시효와 관련해 형사소환과 치안소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제 2 항은 소환, 강제소환 기간이 12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제 1 항은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소환장 통지서:
1.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 (소환장) 을 사용하여 소환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2.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가 소환장을 사용하여 소환한다.
20 18? 2008 년 5 월 30 일 간쑤 황대 주업유한공사 (이하 "회사") 법정대표인 후진평 회장은' 노동보상금 지급 거부죄' 혐의로 량주구 공안국 소환장 (량공) 호자 [20/KLOC-0 을 받았다
5 월 3 18 일 9 시 량주구 공안국 치안관리대대에 소환돼 심문을 받았다. 한편 회사는 관련 증거통지서 (량주 (지증) 조증 [20 18] 제 048 호) 를 받았고, 량주구 공안국은 노동보상 지급 거부에 관한 증거를 회사에 이전했다.
4. 구두 소환: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응?
5. 강제 소환이란 치안관리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범죄 용의자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불법 용의자를 말한다.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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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 계설련의 진술, 장모, 장모, 왕XX 의 읽어보기 자료, 경찰증, 직업증, 범죄기록자료, 사진, 찢어진 소환증 원본이 확인됐다. 피고의 행정처벌 행위는 법률이 정확하고 처벌재량이 적당하다.
계설련의 행위가 이미 직무 집행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제 1 항 2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계설련을 처벌하는 것은 옳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