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란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시민 (피해자 포함) 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용의자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8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은 신고가 서면이나 구두로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인 경우 접대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한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제보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