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중 노동관계는 국내 학술계에서 줄곧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중 노동관계는 한 근로자가 같은 시기에 두 개의 다른 고용인과 맺은 노동관계를 가리키거나, 실제로 두 가지 노동관계가 존재하고, 각 노동관계는 노동관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노동중재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과 유사하며 근로자와 고용인이 일정 기간 동안 노동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동중재다. 노사 관계 확인은 일정 기간 동안의 노사 관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이중노동관계와 비전일제 고용이 이중이나 다중노동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 근로자가 한 시간대에 한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다른 기간에는 이미 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종료했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따라서 구체적인 노동중재 관행에서 노동관계를 확인하는 중재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가 어느 시기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제 1 항: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