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줄거리는 심판성 줄거리라고도 하는데, 형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고 입법정신에 따라 재판 실천 경험에서 총결된 것으로, 범죄 행위의 사회적 해악 정도와 범죄자의 인신위험 정도를 반영하여 양형시 적절하게 적용되는 줄거리를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독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흔히 볼 수 있는 임의적 줄거리는 주로 (1) 범죄 동기입니다. (2) 범죄 수단; (3) 당시 상황과 조건 (예: 범죄의 시기와 장소) (4) 범죄 침해 대상; (5) 범죄로 인한 피해; (6) 행위자의 개인적 상황과 일관된 성과; (7) 범죄 후 범죄자의 태도. 법정 상황은 양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는 형법의 총칙이 각종 범죄에 적용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형법이 특정 범죄에 적용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법정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처벌의 줄거리이다. 둘째, 가벼운 처벌에서 줄거리; 셋째, 처벌 상황을 줄인다. 넷째, 처벌을 면제한다. 같은 범죄에는 몇 가지 양형 줄거리가 있는데, 아마도 법정 줄거리와 적당히 결정된 줄거리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황은 적당히 결정된 상황보다 우선해야 한다. 법정 상황이 있는 한 먼저 법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단순성 때문에, 혹은 실질적으로 적정한 줄거리를 구체적인 형기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정한 줄거리를 고려하는 것을 거절하고, 형법이 구체적이고 복잡한 적당히 정한 줄거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정한 줄거리의 법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줄거리를 정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며,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과 행위자의 인신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법정 줄거리를 능가한다. 법정 상황보다 우선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61 조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2 조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중징계나 경처벌이 있는 경우 법정형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제 63 조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처벌 경감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본 법은 몇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양형 폭의 다음 양형 범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합니다.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경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