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감독의 의무
노동국 감찰대대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를 포함한 각종 용인 단위의 노동감찰을 담당한다. 감독 내용은 노동계약의 서명, 이행 및 해지, 임금지급, 근로제도, 사회보험, 노동보호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현장 검사,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을 통해. 고용 기관이 국가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다.
둘째, 노동 쟁의를 중재한다
노동국 감사대대는 노동쟁의를 중재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감찰대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쌍방의 협의를 조직하여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 감독팀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셋.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다
노동국 감사대대는 고용인 단위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대대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 감찰대대는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할 것이다. 감사대대는 조사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넷째,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국 감찰대대는 노동법, 법규 홍보, 교육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근로자와 고용인의 법률의식을 높인다. 학원 개최, 홍보 자료 발급,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노동법 법규 지식을 보급하고,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고용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노동국 감찰대대는 행정법 집행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국 감찰대대는 노동감찰, 노동쟁의조정, 고소신고 접수, 홍보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노동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법규 준수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보장 행정부의 노동보장감찰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실시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에서 제정한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칙과 그 실시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노동보수와 최저임금기준의 집행을 지불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