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비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중재 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중재통지서와 첨부 파일을 발급한다. 양 당사자는 수락 또는 중재 통지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중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별도로 확인,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증거를 제출한다. 중재인 선임서, 법정대표인 증명서, 위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다. 피청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그 행방을 밝히고 중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확한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신청인이 중재반요청을 하면 반드시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쌍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