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좀비 기업' 과 생산력 기업 채무 처분 작업에 대한 통지' 3. 처분 방법
(1)' 좀비 기업' 과 생산능력 제거 기업의 직접 채무를 분류해 처분한다. 좀비 기업과 생산력 기업의 업무가치, 상환능력, 자산부채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좀비 기업과 생산능력 기업의 직접채무에 대한 파산 청산, 파산 개편, 채무 재편, 합병 재편성 등을 분류한다.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생산능력 제거 기업을 적극 회수하여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다.
(2)' 좀비기업' 과 생산력기업 채무를 분리해 직접 채무 처분에 포함시킨다. 관련 기업과 채권자가 차용계약,' 좀비 기업' 과 생산능력 제거 기업의 기업그룹 내 자산이나 영업소득 비율, 생산능력 제거 기업의 기업그룹 총생산능력 비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상한 뒤' 좀비기업' 과' 생산능력기업' 에 실제로 사용된 채무를 기업그룹 집단 대출채무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리된 집단대출채무는' 좀비 기업' 과 생산능력 기업의 직접채무에 포함돼 처분할 수 있다.
(3)' 좀비 기업' 과 생산력 기업의 담보채무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분하다. 기업과 채권자는 자율협상을 통해 기업그룹이나 제 3 자의 담보책임을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생산능력 기업 담보를 위해 형성된 담보채무는 생산능력 제거 기업 그룹의 총 생산능력 비율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