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제 17 조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원과 기관의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복제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환자 본인 또는 그 의뢰인
(2) 고인 환자의 법정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제 18 조 의료기관은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지정하여 의료 기록 복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신청 자료에 대한 형식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1) 신청인은 환자 본인의 것이며, 그 유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자가 환자 대리인인 경우 환자와 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과 환자 간의 대리관계에 대한 법적 증명서와 위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고인 환자의 합법적인 후계자인 경우 고인 사망 증명서, 고인 환자의 합법적인 상속인의 유효한 신분증, 고인 환자와 합법적인 상속인 관계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청인은 고 () 환자의 법정상속인의 대리인으로, 환자 사망 증명서, 고 () 환자의 법정상속인과 그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고 () 환자와 법정상속인 관계의 합법증명서, 대리인과 법정상속인 대리관계의 합법증명서와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기관은 신청자를 위해 체온표, 의사의 지시, 입원 기록 (입원 기록),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마취 기록, 수술 기록, 중환자 환자 간호 기록, 퇴원 기록, 수혈 치료 통보 동의서, 특수검사 동의서를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