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빈곤인구 적용 작업을 더 잘해서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빈곤인구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통지. 첫째,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각종 구제자금과 사회복지 보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다. 전염병으로 인해 외근직, 경영, 취업을 할 수 없고, 소득 하락으로 기본적인 생활난을 초래한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저보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임시 가격 보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다. 조건부 장소는 보조금 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다. 셋째, 빈곤 퇴치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빈궁과 건립 립카의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사회 구조 정책을 제때에 시행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 환자와 피해 가정에 대한 구조력을 높인다. 확진환자 중 사회구조 대상과 건설카드 빈곤인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임시 구호를 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를 늘린다. 가족 구성원 격리로 기본적인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현지 거리 (읍) 나 현급 민정 부서에서 임시 구조한다. 생활난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최소 생활보장, 특곤공양 또는 임시 구조범위를 제때 포함시킨다. 고인의 가족에게 임시 구호를 늘리다. 후베이 () 성과 우한 () 시 및 기타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마을) 에' 응급처치' 를 의뢰해 비상상황에 따라 물질적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