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의심한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양형해야 한다.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칼을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이다.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때때로 피해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다.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 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 즉 치안처벌을 받아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칼을 들고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15 일 이하의 행정구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간호비, 요양비, 오공비 등이 포함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