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합니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기소한 후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인민법원은 판결 철회를 허가했다.
6.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기한 내에 기소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7. 이혼과 중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입양을 유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