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죄의 구성요건:
1, 객체요소, 불법경영죄의 대상은 국가가 상품매매와 영업허가증을 제한하는 시장관리제도입니다.
2.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기타 제한 상품,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승인 서류를 무단으로 취급하고, 기타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로 나타났다.
3. 주체 요소: 불법 경영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모든 자연인이다.
4. 주관적 요소: 불법 경영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31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중국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기관, 세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1)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은을 무단으로 인수, 판매, 교환 및 유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벌금이나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거나 파기하거나 출토되지 않은 금은을 점유하는 사람은 중국 인민은행이 회수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경고를 주거나 이미 지불한 금은을 회수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급이 중지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과은, 개인 인수 또는 대출 담보를 고정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로 인수하거나 평가절하하여 인수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벌금이나 몰수에 처한다.
(6) 본 조례 제 5 장 금은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각종 수단으로 금은을 밀수하는 경우 세관은 본 조례와 국가세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지불하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