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의 관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관세 업무 관리 체제를 건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국무원 관세규칙위원회 (이하 세금위원회) 가 세목, 세율, 관세징수관 조정에 관한 기본제도를 명확히 했다.
둘째, 관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용하는 화물과 물품은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출하자, 수입화물의 운송회사 또는 수취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 발전 요구에 적응하여 관련 분야의 압류 의무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다.
셋째는 관세세목과 세율의 설정, 조정 및 시행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세목과 세율을 명시한 수출입 세금 규칙은 본 법의 일부이다.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수출세율, 관세할당세율, 수출입고리를 포괄하는 잠정세율 등 관세세율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각종 세율의 적용 규칙과 조정 메커니즘을 규정하다.
넷째, 과세 금액, 세금 혜택, 특수상황 관세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관세는 종가, 종량, 복합계징으로 현행 관세 과세 가치 결정 규칙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항목은 국무부가 국익 보호, 대외교류 촉진, 경제사회 발전, 과학기술혁신 또는 돌발 사건 등에 따라 특별관세 특혜 정책을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허가한다. 현행 관련 정책 안배를 유지하여 면세품, 보세화물, 임시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고수준 경제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관세 징수 관리 제도를 개선하다. 관세 징수 관리가 상품 석방과 세액 확정 분리를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을 분명히 했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규정에 따라 세관을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을 법률 규정으로 높인다. 납세자가 초과 세금을 발견했을 때 세금 환급 신청 시한을 1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합니다. 세관에서 과세 납부금은 제때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섯째,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관세 대응 조치를 풍부하게 한다.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보복성 관세 징수 조치 등 기존 관세 조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나 관세 우대 조항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은 대등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관련 국제조약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동시에, 관련 조치의 시행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관세 조정 등 반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본법 제 2 장, 제 3 장의 관련 규정을 피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없이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