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도소의 임시 분배 또는 동의에 종사하는 일상적인 노동, 생산 또는 업무
(2) 교도소 배치 또는 동의를 거쳐 생산과 관련된 발명이나 기술 혁신에 종사하는 것
(3) 비상시에는 교도소에서 임명되지 않았지만 감옥에 유익한 일을 하거나 응급 구조에 참여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작업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직업병의 종류와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됨)
(5) 생산노동시간과 지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소, 의외의 상해,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이나 첫 번째 구조치료를 받은 후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6) 감옥에서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은 근로, 장애 또는 사망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너의 상황이 상술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자업무상해배상방법 (시행)" 제 9 조는 범죄자의 업무상해인정 결론이 감옥에서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가 노동 과정에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는 제때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 보고서를 감옥에 제출해야 한다. 감옥은 보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업무상해배상방법 (재판)" 제 13 조에 따르면 (1) 범죄자가 노동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등급이 1-4 인 경우, 복역기간 동안 평소대로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보외 진료 가석방자 석방자에 대해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하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36 개월, 2 급 장애는 32 개월, 3 급 장애는 28 개월, 4 급 장애는 본인의 노동보수와 기본생활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노동으로 불구가 된 범인은 5- 10 급으로 평가되어 복역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배정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출소할 때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하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16 개월, 6 급 14 개월, 7 급 12 개월, 8 급 10 개월과 같습니다
제 14 조는 범인이 업무 부상으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이미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가 끝난 후 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