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행정 기관 책임자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기관 책임자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권이 있는 기관에는 1 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법정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주로 법에 따라 대외행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를 대표해 특정 분야의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 각급 인민정부와 공안, 공상, 세무, 토지, 감사, 위생 등을 포함한다. 2.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공상소, 세무소, 파출소 등 행정기관의 파출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벌권을 누리고, 허가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허가법에 규정된 처벌의 종류, 폭, 액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행정처벌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조세징수법 제 49 조에서는 세무서가 자영업자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과 개인에게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기관은 행정관리의 실제 요구에 따라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 공안파출소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향민정부에 치안관리 위반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지식: 행정 처벌이란 무엇입니까?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전항에서 언급한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나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직속 기관에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엄한 처벌을 실시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모두 한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국가가 부여한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상술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소송을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호,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45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