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환자는 자신의 병세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이 채택한 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환자가 누리는 권리다.
환자는 자신의 병세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이 채택한 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환자가 누리는 권리다.
환자는 자신의 병세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이 채택한 의료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에 입각한 동의권이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이란 환자가 자신의 병세를 이해하고 의료진이 취한 의료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알 권리, 고지권, 선택권, 거부권, 동의권을 포함한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의 본질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의료 서비스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동의권, 일명' 선택권' 과' 자결권' 은 환자가 정보에 입각 한 의료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리킨다. 법에 규정된 환자의 권리에는 생명권, 건강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신체권, 정보동의권, 자주결정권, 시신처분권, 청구권, 감독권, 평등의료권 등이 있다. 환자는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법에 따라 상술한 1 1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에는 알 권리, 고지권, 선택권, 거부권, 동의권이 포함되며, 환자가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전제와 기초이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 건강 상태 및 의료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상세히, 진실하게 이해하거나 알릴 권리가 있으며, 지불되거나 지급된 의료비, 검사 프로그램,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의 목적과 요구 사항, 긍정적인 의미와 위험 확률, 결과 유형, 병원 의료, 간호, 보장 제도 관리에 대한 규칙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료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의료 환자 정보를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가 있다면, 의료 환자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결정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6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등록이나 신고를 승인하는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8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에 대한 의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32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