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입각 한 동의권에는 알 권리, 고지권, 선택권, 거부권, 동의권이 포함되며, 환자가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전제와 기초이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 건강 상태 및 의료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상세히, 진실하게 이해하거나 알릴 권리가 있으며, 지불되거나 지급된 의료비, 검사 프로그램,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의 목적과 요구 사항, 긍정적인 의미와 위험 확률, 결과 유형, 병원 의료, 간호, 보장 제도 관리에 대한 규칙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의료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의료 환자 정보를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숨기는 행위가 있다면, 의료 환자가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결정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6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등록이나 신고를 승인하는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8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에 대한 의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32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