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허가해야 하는 법적 상황으로 별거는 부부 감정 문제, 감정 불화, 감정 파열, 상호 혐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지고 2 년이 지나면 법원은 별거를 선고한다.
이혼 기소 과정:
1. 고소장을 쓰고 피고의 거주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2.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법원은 접수할 것이다. 법원이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3. 법원이 접수한 후 고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예심 조정을 준비합니다.
5. 조정에 성공하고, 법원은 개정하지 않고, 조정에 실패하며, 법원은 개정을 준비한다.
법원은 재판 후에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요약하면, 한 번 기소한 적이 있다면, 별거한 지 1 년 후에 이혼을 결정할 수 있지만, 장기 별거가 자동으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원에 이혼을 기소하고, 임대계약, 증인 증언 등과 같은 별거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