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이 심사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 심사의 전조를 기각하다
1. 재심 신청 제출을 연기합니다.
2. 입건 후 판사나 서기원 등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관련 문제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물어본다.
재심을 신청할 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 심사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판결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이며, 사법구제절차로, 주로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