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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농민공 임금 논란에 적용된다.
법적 주관성:

첫째, 농민공은 노동중재를 통해 임금을 요구하고 농민공의 뜻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근로자는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노동감찰을 고소할 수 있다. 2.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근로자는 고용인과 협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나 제 3 인이 고용인과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