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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리가 35% 합법적입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간 이자의 36% 이내의 이자는 합법적이다. 36% 이상이 법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1. 즉, 법적으로 차용인이 받는 것은 무이자 대출이다.

2. 대출자의 이익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무이자 가정이라고 부른다.

3. 자연인 간 대출 관계에서 차용 쌍방이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 대출자는 이자 지불을 주장하고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인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쌍방의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대출자가 이자 지불을 요구하면 법원은 시장금리, 거래환경, 거래방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자를 확정한다.

대출이자는 연간 이자율의 24%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 민간대출법' 에 따르면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는 부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36% 를 넘는 부분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24% 에서 36% 사이의 부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즉, 대출을 선택할 때 소대출회사의 대출제품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연금리가 24% 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원칙적으로 복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연금리가 24% 를 넘지 않는 한 규정에 부합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대출자가 이자를 원금에 부과하여 복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복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계약법에는 복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민간 대출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이율은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하은행금지, 고리대금 단속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개인 대출 금리는 대출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 금리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의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대출 금리의 4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금리 대출로 정의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규정:

대출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약속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