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사회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민소방안전의 자질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단위 (이하 단위),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공안, 교육, 민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주택과 도심건설, 문화, 라디오, 안감, 관광, 문화재 등 부서.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훈련을 구성, 감독 및 관리하고 관련 업무검사와 심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각 부서는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소방안전교육 훈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소방안전교육훈련의 내용은 국가 통일의 소방안전교육훈련 개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 화재 정책 및 정책;
(2) 소방법 및 규정;
(c) 화재 예방 지식;
(4) 화재 진압, 대피 탈출, 자구 상호 구조 지식;
(e) 기타 교육 및 훈련 내용.
제 5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실시한다.
(1) 해당 지역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상황을 파악해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한다.
(2) 사회 소방 안전 교육 훈련에 대한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조율한다.
(3) 교육 행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소방안전전문훈련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4)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책임자 및 전문직, 자원봉사소방대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섯째, 교육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1) 학교 소방안전교육훈련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교육감독과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2) 소방 안전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3) 소방안전지식을 학교 임원과 교사의 재직 훈련 내용에 통합한다.
(4) 법에 따라 승인, 감독 및 관리 책임 범위 내의 소방 안전 전문 교육 기관.
제 7 조 민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재해 감소 계획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조직하여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사회우대 배치, 자선 등의 업무와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지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각종 복지기관을 지도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3)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의 등록을 담당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소방안전교육훈련 조례"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