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학파의 주요 내용
1) 이론의 본질.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고,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사람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2)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법률은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이성과 일치하거나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3) 법의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4)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요약하자면, 자연법학파는 법률의 존재의 객관적인 기초와 가치 목표, 즉 인간성, 이성, 정의, 자유, 평등, 질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법의 궁극적인 가치 목표와 객관적인 기초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법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실증주의 법학의 주요 관점
1) 중점 분석은 실재법이나' 엄준법' 즉 국가가 제정한 법률' 국법' 이지 자연법이 아니다. 이런 법칙은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고 실존하기 때문에 실재법이나 경험법이라고도 한다. 자연법, 자연법, 명예법 등과 같은 다른 소위' 법' 은 비유적일 뿐 연구할 가치가 없다.
2) 실재법이나 국가법은 법률규칙으로 구성되며 법률규칙이나 법률규범의 체계이다.
3) 법은 중립적이고 가치가 없다. 즉, 그것은 순전히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것이다. 정치 도덕, 이데올로기, 법률 등의 가치는 내재적인 필연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에서 법률을 평가할 수 없다. 즉 도덕과 비도덕적, 선과 악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악법은 곧 법" 이다.
4) 입법부가 제정한 좋은 법률규칙 체계, 즉 형식이성의 법률규칙 체계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 집행자나 판사는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각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즉 법 집행자는 법적 추리의 기계일 뿐 자유재량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PS: 분석 법학의 법률관의지도하에 서구 법률 관행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서구의 법률 규칙이 급속히 발전하여 인류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거대한 규칙 체계로 자리잡았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이런 법률관은 법과 국가의 밀접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법과 다른 사물, 특히 정치와 도덕의 밀접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정하고 갈라놓았다. 그들은 법률의 기술적, 도구적, 독립성을 드러내지만 법률의 가치, 목적, 의존성은 부정한다.
사회법학파의 주요 관점
사회법학파는 사회학의 분석 틀과 이론 도구를 법학 분야에 도입하고, 사회에서 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통해 사회를 연구하며, 법률의 사회적 역할과 효과를 강조한다.
법률 1) 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사회질서이다. 진짜, 주요 법률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규칙이 아니라 사회입법의 질서나 인류연맹 내부의 질서이다.
2) 법과 국가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반드시 국가기관, 특히 입법부가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없을 때는 곳곳에 법이 있다.
3) 법은 단순한 규칙 체계가 아니라 규칙, 원칙, 정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 자체도 결코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4) 법은 규칙 체계 일뿐만 아니라 과정과 이유이기도합니다.
PS: 사회법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견지하고, 법의 실제 운영을 대상으로 법이 사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그 이익 사이의 갈등, 갈등, 대립, 투쟁을 해결하여 다양한 이익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 전체에 법률을 두고 각종 사회, 정치, 심리, 문화적 요인이 법과 그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을 분석했다. 법사회학은 이해법의 내포에 유리하고 법학 연구의 분야와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