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국적. 출생국적: 또는 혈통 원칙, 즉 출생시 부모의 국적으로 한 사람의 국적을 확정한다. 또는 출생지 원칙, 즉 한 사람이 태어난 나라로 그의 국적을 확정한다. 또는 혈통과 출생지를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하여 그들의 국적을 확정한다. 우리나라는 혈통혼합원칙을 위주로 출생지를 보좌하며,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이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쌍방이나 한쪽이 중국 시민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내가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 국적은 없었을 것이다. 셋째, 부모는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한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적을 계승하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 7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지원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기꺼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반드시 자원해야 한다. 동시에, 필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자는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② 신청자는 중국에 정착했다. ③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본인이 만 18 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중국 공안부의 비준을 책임진다.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안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