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를 규범화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민원인이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의 형식으로 인민검찰원에 상황을 반영해 건의, 의견 또는 항소, 신고, 고소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는 입검, 법 집행을 국민으로 하는 취지를 따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건의, 의견, 불만, 고발 및 고소를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는 토지관리, 등급책임,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지도와 결합해야 하며, 갈등분쟁을 기층, 현지에서 해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민원 수접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부서 기능분업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 1 처리 과정의 민원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청시' 인민검찰원 민원업무규정' 발행에 관한 고시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을 처리한다. (1)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를 검거한다. (2) 인민 검찰 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 (3)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다. (4) 인민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5) 형사 사건 판결, 판결, 교도소, 구치소, 노동교양기구 활동의 위법 행위를 기소한다. (6) 인민검찰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반영한 불만; (7) 검찰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와 의견 (8)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할 기타 민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