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들은 주주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종업원 지분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사실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상을 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주식협회가 해체될 때 회원은 당연히 주주가 아니라 일반 회원일 뿐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면 직원들은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분은 언제 해체될 것인가,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도 없다.
둘째,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원은 종업원 지분회가 회사 전체 주주로 간주되어야 하며,' 집단주주' 로,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회사 내에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 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간의 매체 조직이며 대리관계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법인격이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 형식, 경영, 분배 등의 활동은 주주 간 계약이나 주주협회 헌장에 의해 제한되며 일반 민사법률 규범을 적용한다.
셋째,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사실 내가 보기에, 만약 너의 권익이 침해된다면, 너는 반드시 상응하는 규칙과 제도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주식협회를 예로 들다. 주식협력제가 해체될 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 이런 경우, 너는 회사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주로 가장할 수는 없다. 결국, 이것은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단지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