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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
자조 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로는 전제조건이 다르고, 보호의 이익이 다르고, 법률 규정이 다르고, 사회적 효과가 다르다.

1, 다른 사전 요구 사항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지만, 자조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필요하지 않다.

2. 보호의 이익은 다르다

정당방위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인신, 재산 등의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조 행위는 진행 중인 침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다른 법률 규정

정당방위는 법적 권리로,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필요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자조 행위는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행위로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급박하여 국가기관이 미처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구행동을 취할 수 있다.

4. 사회적 효과가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사회질서와 공공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 자구행위는 불필요한 상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셀프 서비스 적용 조건 및 적절한 구성

1. 셀프 서비스 행동의 정의 및 적용 가능한 조건

자조 행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자조 방식이다. 적용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여 공력 구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불법 침해 행위나 절박한 위험이 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마라. 형법 등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정당방위의 요소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 방위 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목적은 합법적인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지속적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