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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선행의 적용 범위
법에 규정된 노동 분쟁 중재 전 절차는 사실상 노동 분쟁 사실이 중재 절차를 거쳤으며 모든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중재해야 한다.

1. 노동 쟁의는 중재를 거쳐야 불복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가 먼저 분쟁을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먼저 중재해야 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다른 분쟁에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 민사 사건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전 중재란 민사소송은 중재 절차 이후에만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첫째, 노동 중재의 사전 절차를 이해하는 방법

1, 노동중재가 우선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중재는 반드시 소송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전 중재' 라고 부른다.

둘. 노동 분쟁 중재 선행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체불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요청은 다른 노사 관계 분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무급 노동 보수 분쟁으로 간주해 일반 민사 분쟁으로 접수해야 한다.

2.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당사자는 노동보수 논란에 대해서만 조정협의를 달성했고, 고용인 단위는 조정협의에 합의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일반 민사분쟁으로 접수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중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입건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개정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법정에 가서 심리에 참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