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소송 시효의 중단
소송 시효의 중단
행동 제한의 중단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또는 중재 제기

권리자는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여 법원이나 중재정을 요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한다. 동시에, 권리자가 기소한 후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 시효가 중단된 요청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모든 형태의 채권 (예: 기소, 응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여, 지급령 신청, 파산채권 제기, 강제 집행 신청 등) 을 포함한다.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기된 채권을 포함해 권리자가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한다.

채권자는 소송 절차 외에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한 뜻을 분명히 통보했다. 이 의도 통지 방식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등). ), 미리 알림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증명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무 보증인, 채무자 대리인 또는 재산 위탁인에 대한 독촉을 포함한다.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합니다.

채권자의 상대인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형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채무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분할 이행, 부분 이행, 보증 제공, 이행 연기 요청, 화해 방안 개발 등의 약속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연대 채권자 중 한 명이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 채권자도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대 채무자 중 한 명이 소송 시효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소송 시효 중단도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채권과 채무자 철회가 모두 소송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부담은 원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인정을 구성하며, 채무부담의 뜻은 채권자에 도착한 날부터 소송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소송 시효 중단은 가장 긴 소송 시효 이외의 소송 시효 유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