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형태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경제조직으로 민주관리 원칙을 시행하고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동등하게 나눈다. 협동조합은 보통 이사회나 이사회를 규제 기관으로 설립하여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동시에 협동조합은 감사회나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협동조합의 재정 및 경영 상황을 감독하고 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둘째, 농업 협동 조합의 운영 방식
농업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 목표는 농업 생산의 발전과 농촌 경제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 가공 및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수입을 늘렸다. 동시에 협동조합은 농민에게 농업 기술, 시장 정보, 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농민들이 농업 생산 능력과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농업 협동 조합의 법적 지위
중국에서는 농업 협동조합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주체로 하고, 자원연합, 민주관리, 법에 따라 설립된 공조형 경제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설립, 경영 및 관리는 법률의 규범과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농업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원하여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 활동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조직이다. 그것은 민주적 관리 원칙을 실행하며, 독특한 조직 형태와 관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농업 협동조합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법률의 규범과 보호를 받는다. 협동조합은 농민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 가공 판매 방면에서 합작하여 농업 발전과 농촌 경제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법에서 농민전문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산물 생산경영자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사용자가 농가 도급경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호보조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얻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