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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민경을 심문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검증된 의견과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가.
이미 확인된 의견과 이유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법 집행자로서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현장 심문은 법 집행의 한 형태로서, 시행 과정에서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현장 심문은 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질증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위법이나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을 심문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증거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검증을 거친 의견과 이유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확인된 의견과 이유를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의자에게 문의의 근거와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문의할 때 자신이 확인한 의견과 이유를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법 집행 능력과 직업소양을 보여준다. 이는 법 집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법 집행 이미지를 확립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의견과 이유를 진술할 때 정보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심문자나 대중을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유출과 남용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장 심문경찰관은 법 집행 과정의 합법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확인된 의견과 이유를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후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