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가 풀려난 후,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으로 호적 등록을 진행했다.
2. 현지 인민 정부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도왔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구속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규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형벌이라면 일정한 기한이 있을 것이고, 형기가 도착하면 자연히 출소할 것이다. 이런 인원의 경우, 흔히 형기 석방자라고 불린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오면 사법기관의 특별감독 없이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의 공안, 사법행정, 노동, 인사, 민정 등 부문과 관련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거리사무소,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인원의 안치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생활, 노동, 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복역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인신의 자유를 되찾아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보도에 대한 생각은 단지 형기를 석방하는 사람들을 더 돕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석방된 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출소 후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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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교도소 법 제 36 조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후 공안기관은 석방증명으로 호적을 처리했다.
제 37 조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그 배치를 돕는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인, 부양인, 기본생활원을 확정할 수 없는 형기 석방자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제 38 조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