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4 조 인민법원 경매 재산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재산 가치가 낮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쉽다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집행채권자가 평가를 신청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지분을 평가할 때 관련 기업에 회계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로 추출할 수 있다.
3. 제 5 조 감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후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나 집행인의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이 확정한 평가기관 명단에서 무작위로 확정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평가기관을 확정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4. 제 6 조 인민법원은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평가 보고서를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보내야 한다.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평가 기관, 평가자가 해당 평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평가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이며 재평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제 7 조 경매기구는 당사자가 합의한 후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이나 집행인의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이 확정한 경매기관 명단에서 무작위로 확정된다.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가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경매 기관의 신청을 확정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