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처리 시간이 다르다. 접수와 입건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두 부분으로, 접수한 후에야 입건할 수 있다.
둘째, 처리 결과가 다르다.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안기관은 즉시 공민의 납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관련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입건 여부는 심사가 필요하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83 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a) 범죄 사실이 없다.
(b)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통과했다.
(4)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5) 범죄 용의자가 사망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기타 사람.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입건한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나 같은 형사사건 중 일부 범죄 용의자가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