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합리적인 출근 노선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교통 사고 또는 도시 철도 교통, 여객 페리, 기차 사고 상해여야 합니다.
3. 반드시 비직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고용주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가서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다.
2.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자료를 심사한다.
3, 감사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조직 감정한다.
4. 노동능력평가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결론을 내린다.
산업재해 및 장애에 대한 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장애 등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3.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검진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2 차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사장 근로자의 돌발 질병 사망은 산업재해에 속하므로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