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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동거의 정의
법적 객관성:

동거란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생활방식이지만, 이런 관계는 남녀 간의 취약한 관계이다. 동거 쌍방의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과 불안정 요소도 증가시켰다. 동거는 합법적인 결혼과는 달리 평생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결합이다. 현행결혼법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거하는 남녀는 모두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비록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명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동거관계를 풀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동거란 두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성 사이에 쓰인다.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 관계이므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거는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일종의 행위이며, 당시 사람의 의지로 언제든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동거 쌍방 모두 어떠한 법적 보호도 없다. 동거남녀는 성관계를 기초로 함께 생활한다. 한 남자나 한 여자가 동성애를 이유로 함께 사는 것도 동거로 여겨진다. 동거에는 기혼 동거와 남녀 미혼동거가 포함된다. 미혼동거 관계의 당사자는 합법적인 배우자도 없고, 한 쪽이나 쌍방의 합법적인 배우자도 없다. 합법적인 배우자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가진 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사실상 중혼이다. 즉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거, 즉 부부 명의가 없는 공개 동거다. 이상은 모두 비혼성 행위이다.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 관계이므로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거는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일종의 행위이며, 당시 사람의 의지로 언제든지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행위이다. 동거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 동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