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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주관부에서 발급한 법률 문서는 () 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주관부에서 발표한 법률 규범성 문건은 행정법규에 속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 제정 절차 규정' 에 따라 제정한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교 등의 법규를 가리킨다. 행정 법규를 제정하려면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법규의 해석 제 31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국무원이 행정 법규를 해석한다. (1) 행정 법규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b) 행정 법규가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 법규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관은 행정 법규 해석 초안을 연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에 공포하도록 허가하였다. 행정 법규의 해석은 행정 법규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

제 32 조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33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제기구 및 국무원 관련 부처법제기구가 국무원 법제기관에 행정업무에서 행정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면 국무원 법제기관은 답변을 연구할 수 있다. 그중에 중대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부의 동의를 얻어 회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