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
독점행위는 사실상 경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자신의 경제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리한 경제 지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독점행위는 각국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반독점법의 유일한 규제 대상이다. 반독점법에서 독점 행위는 원래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이며, 독점 행위와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의미는 거의 같다.
경영자 독점의 법적 책임
1. 경영자가 독점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달성된 독점협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산업협회가 본업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매출액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4. 집중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집중을 중지하고, 주식 또는 자산을 기한 내에 처분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양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집중 전 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동시에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 배제, 경쟁 제한을 남용하며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법적 근거
독점 금지법 제 3 조이 법에 규정 된 독점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