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가에서 옷을 살 때 상가의 사기 행위를 당하거나 상가와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하면 상술한 경로를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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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소비자 권익 논란은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 분야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말하며 주로 소비자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 등에 나타난다.
경영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나 소비자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
경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공된 상품은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관련 국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고 소비자를 오도한다.
(3)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 몸과 그 소지품을 수색하는 것;
(4)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 마크 등을 숨기거나 사용한다. 소비자를 오도하다
(5) 무리하게 국가 규정이나 쌍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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