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는 이성과 동성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모욕, 음탕한 행위가 여성의 성적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 본 죄에서 행위자는 종종 성욕을 자극하고 감정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인 목적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음란한 행위의 해악은 성적 자주권을 침범하는 데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고의를 고려 요소로 삼는다면 음란한 행위의 본질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를 용인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목적이 본죄의 고려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으면 된다.
3. 범죄 객체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성자유다. 자발적인 지속적인 성권 선택, 성에 대한 혐오, 수치심, 정상적인 성감을 포함한다. 4.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남을 모욕하고 음탕한 행위로 나타난다.
본죄의 대상은 타인, 즉 만 14 세가 된 사람이다. 본 죄는 범죄 방법에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욕과 외설의 차이점은 외설은 신체의 접촉, 특히 여성의 유방, 엉덩이, 생식기 등과 같은 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 모욕은 일반적으로 비신체 접촉이나 비공개인 부위의 접촉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강요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여성을 막고, 생식기를 폭로하고, 성적 도발 등을 하다. 폭행자는 여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자의 얼굴과 목에 입맞추거나 여자와 새롱거리는 과정에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상의를 잡아당기는 것이 좋다.
다른 나쁜 줄거리는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모으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것 이외의 나쁜 줄거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성을 모욕하는 것은 정신분열증이나 여성의 자살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7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성추행, 모욕,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