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전제에 제한이 있어 개인 정보 처리기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동의원칙은 개인 정보 보호 분야에서 인정하는 제 1 원칙으로,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은 개인 정보에 적용되며 개인의 자결권을 실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 처리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 처리는 개인의 단독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법은 일반적인 동의나 추정 동의의 승인 모델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세 이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민감한 개인 정보로 기재하여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도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특별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 이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개인 정보 (바이오메트릭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위생, 금융계좌, 행적 추적 등) 와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말한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