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자 권익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123 15 로 상공국에 신고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그 사회조직이 경영자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그리고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예방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