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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약에서 "보증 가격" 계약을 이해하는 방법
저자: 용휘천금혜택 로펌 집업 변호사는 시공계약과 단항 하청계약에서' 계약가격' 을 약속하고' 보증가격' 을 채택하는 약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속한 후 품목이 증감되었고, 계약자는' 보증가격' 을 핑계로 증액 품목이' 보증가격'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청부업자는' 보증가격' 을 핑계로 감소한 내용이' 보증가격' 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랫동안 화해를 이루지 못해 분쟁을 일으켰다. 엔지니어링 가격 계약에는 고정 가격, 조정 가능한 가격 및 비용+보수 가격의 세 가지 산업 사양 또는 "거래 습관" 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 가격' 보증' 의 약속은 업계 규범이나' 거래 습관' 이 없다. 우리 변호사는' 보저가격' 의 유래를 분석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청업자는 재료의 시장가격, 인건비, 시공도면 이해의 누락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하청할 때' 보저가격' 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도급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가격을 말한다. "예비 가격"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방 미터 종합 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쌍방의' 보저가격' 의 형성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약 체결 초기에 완성된 공사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인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른바' 보저가격' 은 당시 시공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당시 시공후기 청부업자가 확인한' 보저가격' 이 반드시 계산되었을 것이다. 청부업자는 반드시 정확한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보증 가격' 을 인정한다. 패키지 사망은' 미결항목' 내용의 패키지 사망이다. 원래의' 보증 예비 가격' 은 쌍방이 인정한' 보류 품목' 의 범위이다. 시공 중' 완공될 프로젝트' 의 범위가 변경되어' 완공될 프로젝트' 범위 내의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또는 삭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량의 증감은 당시 계약 쌍방이 약속한' 보류 항목' 의 목표가 아니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건설계약은 특수한 가공계약에 속하며,' 사가' 는 쌍방이 확정한 가공계약의 표지 아래 공사 범위의 사가를 가리킨다. 대상의 설계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변경에 복종해야 하고, 시공은 설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건축법의 의무적 규정이다. 따라서' 미정 품목' 의 사가는 설계 변경 후 내용의 사가가 아니다. 보증가격을 핑계로, 하청업자는 추가 품목의 내용이' 보증가격' 의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부업자는' 보증가격' 을 핑계로 감소한 내용이' 보증가격'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