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40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민원 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2) 행정기관은 하지 않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야 한다. (3) 적용 법률, 법규 오류 또는 법정 절차 위반,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4) 민원 요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의 처리 의견 집행을 거부한다.
제 45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본 조례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함, 긴급 민원 사항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을 숨기고, 신문을 늦추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고소인에 대한 타격보복,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제 4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은 고소인을 단념, 비판 또는 교육해야 한다. 교육 무효를 단념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 훈계 또는 제지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