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 14 세 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소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중해야 한다. 많은 일이 때때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행위자는 자신이 불만 14 세 유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가 발생하며, 유녀가 자원하든 아니든 형법 제 2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소녀라는 것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성인은 14 세 이하의 어린 딸과 성관계를 가지며, 여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간음 유녀죄로 논처한다. 남자가 만 14 세가 되지 않으면 여자는 자발적이지 않다. 범죄는 없지만 법을 어겼다.
만약 쌍방이 모두 14 세 이상이라면, 여자는 자발적이지 않거나 불법이다. 만약 쌍방이 모두 14 세 이상이고 쌍방이 자원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① 14 세 이하 (14 세 생일 포함) 는 어떠한 범죄의 형사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위법이란 국가 헌법,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행정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그 외연은 매우 광범위하다.
(3) 범죄는 반드시 우리나라 형법의 범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범죄는 사회를 해치는 행위이다. 사회에 대한 행동의 해악성은 범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둘째, 범죄는 형법 위반입니다. 사회를 해치는 행위는 형법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여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회를 해치는 행위만이 형벌을 받아야 범죄를 계산할 수 있다. 위의 특징은 어떤 범죄도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형법은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의 줄거리와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가 위법성과 범죄성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