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를 요청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우,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하고, 비준 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포를 비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하는 법률문서이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엄격히 행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