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르면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 및 정기 검사를 마련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원래 일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를 양도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직급수당을 주어야 한다. 직업병 환자의 진료, 재활비, 장애, 장애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둘째,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여전히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셋째, 직업병 환자는 근무단위를 변경하는데, 그 법에 따라 누리는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4. 직공이 직업병 진단을 받았을 때 직장은 직업병 진단기관 (진단팀) 의 의견에 따라 치료나 휴양을 준비해야 한다.
5.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또는 퇴직, 퇴직 수속을 하기 전에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인은 근로자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일을 마친 후 고용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직업병 예방법 제 40 조에 따르면:
재직이든 퇴직이든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직업병 검진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업병 검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관련 전체 자료와 증명서를 제시해야 거주하는 의료민생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검진하고 법에 따라 직업병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 결과의 정확성도 이 자료와 증명서에 달려 있다. 근로자는 전문 평가를 할 때 진지하게 받아 완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직업병 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업병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적용
당사자는 진단을 한 의료보건기구가 위치한 정부 보건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신청서, 직업병 진단병력, 진단증명서 및 감정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2. 검토
직업병 진단 감정 사무실은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자료가 완비되어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 사무실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료 심사를 완료하고, 자료가 완비된 것에 대해 접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당사자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 3 자가 환자에게 신체검사를 하거나 관련 현장 증거를 추출한다. 당사자는 요구에 따라 감정위원회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3. 조직 식별
직업병 진단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정 신청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 감정사무실의 주재하에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도 직업병 진단 감정사무소에 전문가를 선발해 직업병 감정위원회를 구성해 직업병 감정위원회가 감정 자료를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정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감정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감정서
감정서의 내용은 감정인의 직업 접촉사를 포함해야 한다. 직장 모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 검사 자료 등 일반 정보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한 주요 논란, 감정 결론 및 감정 시간. 감정서는 반드시 감정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이 서명하고 감정위원회 공인을 찍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직업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