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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기본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평등 자발적 원칙.

평등자발적 원칙은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분쟁을 접수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조직 또는 개인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를 수락한다. 한편으로는 인민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설득하고 지도하고 지도하며 차별, 강압, 편애, 억압을 허용하지 않도록 인내심과 세심함을 요구한다. 반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셋째, 중재가 합의한 합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 의견을 당사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평등의 자발적인 원칙은 인민 조정 조직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중재자가 분쟁 당사자의 잘못된 언행에 필요한 비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법률, 정책 및 사회공덕을 위반하여 마음대로 조정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첫째, 인민조정기구가 접수하고 중재하는 모순분쟁의 범위는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전문기구가 처리할 수 있거나, 법법규가 민간조정을 금지하는 것 (예: 치안사건, 형사사건, 법원이 심리한 민사사건) 을 인민조정위원회는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사건과 형사범죄로 인한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이미 접수했지만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조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 이송 또는 건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민조정위원회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법률, 규정, 규정, 정책에 규정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 윤리에 따라 중재할 것이다.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 조사 이해, 갈등 사실을 충분히 들은 후에는 법률, 규정, 규정, 정책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잘못이 있는 쪽을 설득해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조정 협정의 내용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법, 법규, 규정, 정책에 위배되는 조정협정은 무효이다.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 공덕을 위반하는 조정 협의에 대해 당사자는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도 시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 원칙을 제한하지 않다

인민 중재는 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가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사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그 소송권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를 거쳐 분쟁에 도달한 당사자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분쟁과 그 협의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 인민 중재의 기본 원칙;

1, 평등 자발적 원칙

2.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원칙.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 과 중국인민여론조사방안"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