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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증명은 형법에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함정 증명' 규정이 없다. 함정증명' 은' 유혹 수사' 범주에 속하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은' 유혹 조사' 를 허가하지 않았다. 즉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유혹 수사는 형사소송에서 특수한 수사 수단으로, 보통' 기회 제공' 과' 의도 유도' 로 나뉜다. 후자는 흔히' 경찰 함정' 이라고 불리며 서방에서' 함정법학' 을 형성해 피고인의 면책사유로 삼는다.

첫째, "유혹 조사" 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유혹 정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제 43 조는 총칙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가' 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고, 법은 허가할 수 없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확인 없이는 기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적어도 공법 차원에서). 우리 나라 학자들은 "사기적인 요소가 있고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사와 예심은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전략으로 사용되며, 그 정당성은 사법관행과 법리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리와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조사 방법의 실시는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과 사기성 수사 수단을 사용하는 부정적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가치와 정책 선택이다. "

범죄의 고의적 유도' 의 유혹 수사는 실체법상의 책임 자만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절차법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의 절차와 절차를 위반한다. 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그것은 또한 극복 할 수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남에게 전가하며,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정부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수사기관의 권력이 남용되어 부패를 낳기 쉽다. 요컨대 현대소송 (정찰활동 포함) 의 공정가치에서 벗어나 국가기관의 위신을 훼손하고 법의 정신에서 벗어나 사회의 가치기준을 위반하며 극히 악랄한 악영향을 초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지해야 한다.

둘째, 합리성

합리성 분석에서 볼 때,' 기회 제공형' 유혹 수사는 확실히 현실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20 세기 들어 각종 신형 범죄, 특히 이른바' 무피해자 범죄' 의 급속한 증가와 범죄 수단의 선진화로 관련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범죄 행위를 극구 비호하고 있다. 이런 범죄는 천연적인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한 후 현장 조사와 수색을 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사건 수사와 범죄자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일정 한도 내에서 수사기관이 유혹 수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사기성 수사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 관용도가 있다. 이런 유혹 수사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지역 및 조직 (유럽 인권법원 포함) 의 긍정을 받았다. 특히 중국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을 통해 이런 조사를 규범화하고 법적 허점으로 인한 사법혼란을 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