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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의한 화재 통로 점유에 대한 처벌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사람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무단 철거, 소방시설, 장비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방화 간격 점유,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점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소방통로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방통로는 탈출 통로이다. 소방통로를 막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 소방통로를 점유하거나 막고 주차하는 것은 문명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소방공간 점유, 대피 통로, 소방통로 또는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행동의 위험. 도로 교통 위법 행위는 사회, 국가, 시민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2. 행위의 위법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법규의 규정에 근거하며, 위반은 곧 위법을 구성한다.

3. 행동 줄거리가 경미하다. 교통 위반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속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처벌과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해악성이 적다.

4, 이 행동은 처벌되어야합니다. 그 사회적 유해성과 위법성으로 인해 법규에 따라 위법행위는 일정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소방법 제 60 조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