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능
민법의 기능은 민법이 유기적 전체로서의 기능이나 능력을 가리킨다. 본질적으로 사회 생산 방식의 자기력의 구현이며, 내면성, 필연성, 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법의 기능은 그 기능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민법의 기능은 여러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규칙 자체의 민사규범으로 볼 때 증명규칙과 구성성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법의 기능은 확인과 조정의 두 가지 기본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확인 기능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 구성원의 지위가 평등하고, 사람마다 동등한 임금, 공정경쟁, 성실신용 등 도덕원칙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하고, 각종 구체적 민사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균형 분배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둘째, 대량의 도덕규범이 민사 법률 규범으로 전환될 것이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민법에서 이웃권, 부당이익, 무원인 관리, 무효 민사행위, 정의용 행위, 긴급 피난 등 유사한 규범은 모두 상호 양해, 단결, 공조, 성실신용 등 전통적인 미덕을 구현하고 유지하고 있다. 인신관계를 주요 조정 대상으로 하는 결혼, 가족, 상속 등의 법률에서는 추상적인 원칙부터 구체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내용이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들 법률의 중요한 연원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민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이익 분배의 불균형과 주체가치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요구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이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준수하는 규칙으로서, 동시에 소수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병행하며, 이로 인해 일련의 제도화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법의 조정 기능이 있는 곳이다. 입법상, 특히 사회전환국가에서 상응하는 법률개혁으로 배합된 법률규범이 부족해 기존의 구식 민권의무 구조가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민사규범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미비할 때. 시장경제관계에 부합하는 대량의 도덕원칙과 규칙이 법률로 직접 전환되어 공정성과 성실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규칙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민법은 사람의 행동을 지도, 평가, 교육, 예측 및 처벌하여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법률 규범을 반복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법률을 인정하고, 법률에 동화되어 법률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주류 가치관과 기준을 고정 원칙, 규칙, 행동 모델로 결집시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머리 속에 주입하고, 침투하거나 내면화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함으로써 결국 시대경제관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로마법 (여기서 주로 로마사법을 가리킴) 은 자연법의 모범 사례이자 민법의 고전으로 근대 서방 국가들이 상업문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덕 풍조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종종 신용사회, 법치사회, 문명사회라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로마법으로 대표된 많은 자유, 정의, 이성이 가득한 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더욱이 사람들이 법률을 무기로 일족 귀족, 정복자, 교회세력, 봉건군주, 금융과두 불굴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생동감 있고 보편적인 실천, 피와 불의 세례는 현대 서방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헌정과 법치를 바탕으로 문명과 진보를 추구하는 사회도덕을 이루었다.